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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"방탄" 논란 포함 당헌 개정안 확정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"방탄" 논란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.
26일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"기소 시 당직 정지" 관련한 규정 등의 포한된 당헌
개정안을 의결돼었다고 전했습니다.
그리고 당헌 개정안은 재적 566명 중 418명(73.85%)이 투표에 참여를 하여 찬성 311명(54.95%)으로 가결되었다고
밝혔습니다.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나,
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.
앞서 지난 24일 중앙위원회에서 "기소 시 당직 정지" 규정과 "권리당원 전원 투표" 관련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
부결되었습니다.
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당헌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.
이 수정안은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이후에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중앙위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.
앞서서 민주당 내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
"이재명 방탄용"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
이에 비 이재 명계의 반발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
이재명은 1964년 생으로 올해 58세입니다.
앞으로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추후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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